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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관세청과 협업해 가짜 임신진단테스트기 수입통관 차단”

이지연 기자 | 기사입력 2023/10/27 [23:33]

식약처 “관세청과 협업해 가짜 임신진단테스트기 수입통관 차단”

이지연 기자 | 입력 : 2023/10/27 [23:33]

▲     체외진단의료기기’ 표시(포장) 예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최근 문제가 된 가짜 임신진단테스트기가 해외 직구로 국내 유입되지 않도록 관세청과 협업해 중점 관리 대상 물품으로 지정하고 수입 통관을 차단했다고 27일 밝혔다.

 

아울러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식약처가 인증한 ‘임신진단테스트기’만을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임신진단테스트기는 수정 후 약 7~10일 후부터 분비되는 융모성 성선자극호르몬을 소변에서 확인해 임신 여부를 알려주는 체외진단의료기기로, 제품 구매 시 반드시 제품 용기·포장의 ‘체외진단의료기기’ 표시를 확인하고 필요시 인증된 제품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체외진단의료기기는 의료기기정보포털에서 제품명, 모델명 등으로 검색하면 식약처로부터 인증 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적극 협력해 국민 보건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제품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소비자에게 체외진단의료기기 안전 사용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초이스팜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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