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구매 등 거래 행위가 불법임을 알리기 위해 제작한 포스터를 대한약사회와 협업해 전국 2만2000여 개소의 약국에 배포했다고 6일 밝혔다.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거래하는 행위는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 행위로 ‘약사법’에 따라 ▲판매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일부 전문의약품 구매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식약처와 대한약사회는 의약품은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고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구매·사용해야 함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게자는 “이번 협업 홍보가 온라인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피해 예방을 위해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유통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초이스팜 김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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