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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위해성 관리 계획(RMP) 일원화에 따른 약물감시 절차 개정

능동적 약물감시 이행 결과의 정기적 보고 및 최종 제출 방법 등 구체화
식약처, 「위해성 관리 계획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

신용섭 기자 | 기사입력 2024/08/30 [13:11]

식약처, 위해성 관리 계획(RMP) 일원화에 따른 약물감시 절차 개정

능동적 약물감시 이행 결과의 정기적 보고 및 최종 제출 방법 등 구체화
식약처, 「위해성 관리 계획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

신용섭 기자 | 입력 : 2024/08/3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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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섭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신약 등에 대한 위해성 관리 계획(이하 RMP)에 따라 실시하는 능동적 약물감시의 방법과 운영 기준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의약품의 위해성 관리 계획(RMP) 가이드라인」을 8월 30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신약희귀의약품새로운 효능․제형 품목 등에 대한 시판 후 안전관리를 위해 제약업계에서는 RMP와 재심사 제도를 모두 이행해야 했다.

 

그러나 내년 2월부터는 신약 등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가 RMP로 일원화(재심사는 폐지)될 예정임에 따라RMP의 능동적 약물감시를 통해 시판 후 안전관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약물감시의 조사 대상자 수 및 조사 기간 선정 기준시판 후 조사 정기 보고서 작성 방법 등을 RMP 관련 가이드라인에 반영·개정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위해성 관리 대상 의약품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성 정보 수집․분석 등을 위한 RMP의 약물감시가 품목별 위해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재심사 제도 폐지에 따라 RMP로 일원화된 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관리 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제약업계와 개선 방안 등을 상시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민원인 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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