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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휴젤, 메디톡스로부터 균주 절취 사실 없다” 최종 심결

- ITC, 현지시간 10월 10일 예비 심결에 대해 재검토한 결과 위반 사실 없다고 결정
- 해당 ITC 사건 종료
- 휴젤, 미국 사업 불확실성 해소…미국 포함 글로벌 시장서 지속적인 성장 이어갈 것

김우진 기자 | 기사입력 2024/10/11 [13:10]

ITC, “휴젤, 메디톡스로부터 균주 절취 사실 없다” 최종 심결

- ITC, 현지시간 10월 10일 예비 심결에 대해 재검토한 결과 위반 사실 없다고 결정
- 해당 ITC 사건 종료
- 휴젤, 미국 사업 불확실성 해소…미국 포함 글로벌 시장서 지속적인 성장 이어갈 것

김우진 기자 | 입력 : 2024/10/1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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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젤 CI   

 

[초이스팜 김우진 기자] 글로벌 토탈 메디컬 에스테틱 전문 기업 휴젤㈜은 메디톡스측이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의 미국 내 수입에 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Inv. No. 337-TA-1313)’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로부터 ‘휴젤의 위반 사실이 없다는 최종 심결(Final Determination)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ITC는 현지시간으로 10월 10지난 6 10일에 있었던 예비 심결(Initial Determination)에 대해 재검토한 결과 관세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이로써 해당 ITC 조사는 종료되었다.

 

ITC는 예비 심결을 통해 메디톡스 측이 제기한 ‘균주 절취’ 주장을 지지하지 않으며특정 보툴리눔 톡신 제품 및 그 제조 또는 관련 공정을 미국으로 수입할 경우 미국관세법 337조에 위반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메디톡스는 지난 2022 3월 휴젤 및 휴젤 아메리카크로마파마를 상대로 ITC에 본 사안을 제소했다소송이 진행되는 도중메디톡스는 디스커버리 절차를 통해 휴젤이 제출한 증거들을 확인한 후, 2023 9, 10월 보툴리눔 균주에 대한 영업비밀 유용 주장을 철회한 데 이어지난 1월 보툴리눔 독소 제제 제조공정에 관한 영업비밀 유용 주장까지 철회했다.

 

휴젤 관계자는 “메디톡스의 휴젤에 대한 균주 절취 주장에 근거가 없음이 ITC 최종 판결을 통해 밝혀지면서 휴젤의 미국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며 휴젤은 앞으로도 기업 신뢰도 및 주주 가치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전사적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며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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